실명계좌 발급 받지 못하면 사업 '불가'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두 달만이다.2020.01.17.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17/NISI20200117_0015988093_web.jpg?rnd=20200117154231)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두 달만이다.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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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암호화폐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불법 사업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업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법에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것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의무화이다.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을 총 5가지 요건으로 정리했다.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의 위험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등이다.
특히,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의 위험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시중은행 판단으로 사업 영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시중은행이 사업자가 자금세탁 사고에 연루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현재 빗썸, 업비트 등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도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은행이 추가 발행을 거부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 예외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예치금이 없어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이전 시에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도 부과됐다. 다만, 규제 적용 시기는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100만원 상당 이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간 거래에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이나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와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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