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투표율 '3분의 1' 당규와 충돌…투표율 미달?
"이번 투표는 당원 의지 물은 의견 수렴 절차"
與 역대 투표 모두 미달…안철수도 비슷한 논란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를 근거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지만, 해당 전당원 투표가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 온라인 플랫폼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의 찬성으로 후보 공천을 위해 문재인 당대표 시절 제정된 당헌 96조 2항 '무(無)공천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투표 참여자수는 21만1804명으로, 투표율로 보면 26.35%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투표(17만7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
문제는 전당원 투표 세부 규정을 마련한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상 전당원 투표의 유효투표율은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규정돼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원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로 (당헌 개정안이) 가는 것으로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는 당원에게 당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 때문에 시행한 것"이라며 3분의 1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당원 투표는 민주당 당헌 제6조 1항에 규정된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투표의 경우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 발의' 및 적격 심사 등을 거친 정식투표라기보다는 의견 수렴 절차이기에 유효투표수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당헌 제·개정 권한은 당헌상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 주어지며, 전당대회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헌 제·개정이 가능한 탓에 전당원 투표는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가 아닌 셈이다.
민주당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며 "당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원 권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전당원 투표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명분 쌓기용 '여론 확인'에 그칠 뿐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는 '추인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말바꾸기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표율 26%,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규상 의결정족수도 차지 않았는데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는 변명도 일삼고 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전당원 투표는 시행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유효 투표수를 놓고 논란이 일어왔다. 대체로 수세에 몰린 당권파 내지 지도부에서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전용돼온 탓이다.
일례로 안철수 대표의 경우 옛 국민의당 시절인 2017년 12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내홍이 일자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강행했다.
이때도 당규상 유효투표율 3분의 1을 미달한 23%를 기록한 투표율을 놓고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이듬해 2월 진행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투표 역시 투표율 20.22%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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