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택' 긴장감 가득…측근집결, 삼엄경비, 욕설언쟁(종합)

기사등록 2020/11/02 12:09:16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검찰 출석한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

아침부터 이 전 대통령 자택 앞, 긴장감 맴돌아

변호인단, 박순자 전 의원 등 자택에 속속 집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0.11.0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을 앞둔 2일,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경찰과 경호원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전 낮 12시께까지 강훈 변호사,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이은재 전 의원 등을 비롯한 측근들이 속속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집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측근과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오전부터 취재진 약 3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자택 앞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는 진행됐다. 동해일출선봉대라는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한 중년 남성은 큰 목소리로 "대국민 사과 없이 독방은 없다"고 외쳤다. 그는 중간 중간 소형 확성기를 사용해 같은 취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 남성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 이명박은 감방가고 대국민 사과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도로 바닥에 설치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외벽에 걸린 태극기의 설치대를 수차례 타격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이명박 구속 관련 문구가 보이고 있다. 2020.11.0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이명박 구속 관련 문구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이른 오전 진보 성향 유튜버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축하'하는 화환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으나 제지를 받았다. 일부 보수성향 유튜버들과 진보성향 유튜버들이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된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자택에서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경찰병력이 보이고 있다. 2020.11.0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경찰병력이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MB 자택' 긴장감 가득…측근집결, 삼엄경비, 욕설언쟁(종합)

기사등록 2020/11/02 12:09:1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