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서 증인신문 예정
재판부 "피고인 아닌 증인 지위 불과" 언론 촬영 불허
【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경기 화성지역 일대에서 부녀자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오후 1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9차 공판에 이춘재를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예정이다.
이춘재는 법정을 찾은 방청객 등 한정된 인원에게 얼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촬영 요청을 불허하면서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이 공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이춘재의 언론 사진 및 영상촬영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계법정을 따로 마련해 제한적으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105호 즉결법정 앞 청사 외부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객은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501호 법정에서 이뤄지는 원격영상지원으로 다른 법정인 504호에서 이춘재가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13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춘재가 범행 이후 30여년 만에 법정에서 국민들에게 얼굴 등 모습을 드러낼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과 수원 등지에서 이춘재가 총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가 자행한 범행이다.
이 중 5건의 살인사건은 30여년이 지났지만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의 범행임이 명백해졌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자백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확보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진술함으로써 핵심 내용 등이 과거 수사 기록과 부합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고, 1995년 7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같은해 10월 23일부터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오후 1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9차 공판에 이춘재를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예정이다.
이춘재는 법정을 찾은 방청객 등 한정된 인원에게 얼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촬영 요청을 불허하면서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이 공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이춘재의 언론 사진 및 영상촬영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계법정을 따로 마련해 제한적으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105호 즉결법정 앞 청사 외부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객은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501호 법정에서 이뤄지는 원격영상지원으로 다른 법정인 504호에서 이춘재가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13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춘재가 범행 이후 30여년 만에 법정에서 국민들에게 얼굴 등 모습을 드러낼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과 수원 등지에서 이춘재가 총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가 자행한 범행이다.
이 중 5건의 살인사건은 30여년이 지났지만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의 범행임이 명백해졌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자백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확보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진술함으로써 핵심 내용 등이 과거 수사 기록과 부합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고, 1995년 7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같은해 10월 23일부터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