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총괄재난관리자 시정요구 묵살땐 벌칙

기사등록 2020/11/01 12:00:00

소방청, 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권한·의무 강화…공백 대비 '대리인 선임제' 제도화

[광주=뉴시스]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 대응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 대응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의 시정 요구를 거부·묵살하는 건물주에게는 벌칙을 가해진다.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재난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을 넘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23층 555m의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대표적이다.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층수가 11층을 넘거나 하루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이면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뜻한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해당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이나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건물주 등 관리 주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도 벌칙을 부여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한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전기·안전관리 44개 분야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하되, 자격 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산업기사 외에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하도록 하위법령도 손본다.

또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내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권한이 있다.

아울러 안전시설 강화 시설물에 대한 규제 완화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수용 인원 산정 기준은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시키고,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은 거주밀도에서 재실자 밀도로 변경한다.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신설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화재 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아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초고층 건물 총괄재난관리자 시정요구 묵살땐 벌칙

기사등록 2020/11/01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