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면' 전환

기사등록 2020/10/29 09:04:58

매월 둘째 주 시의회 1층서 변호사 등 자문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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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1월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대면 상담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화 상담으로 대체해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상은 청주시민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직원, 청주시 체류 외국인 등이다.

매월 1일 전화(043-201-2955)와 방문(시청 민원실)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다음 달 1일은 휴일이어서 2일에 신청을 받는다.

상담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청주시의회동 1층에서 진행된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시민 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해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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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면' 전환

기사등록 2020/10/29 09:04: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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