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계 여럿 노출
"구상권 청구 가능하나 가해자 정보 알 수 없어"
"1년짜리 사업에 기대고 있어 인력 퇴사도 잦아"
![[서울=뉴시스]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6977_web.jpg?rnd=20200325093336)
[서울=뉴시스]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센터가 설립된 이래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을 단 한 건도 청구한 적이 없는데다 절반 넘는 지원 인력이 3개월이 못 돼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이 27일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센터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4월30일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센터를 개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웹에 유포되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가해자가 부담하며,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18년 3월이며, 같은해 9월 시행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4월30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센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21만6309건에 이른다. 이 중 단 1건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물리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성폭력방지법에 가해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가부는 센터에 매년 17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삭제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여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라면, 아예 청구 권한을 수사기관에게 이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서 불법촬영물 삭제와 상담을 맡는 인력 교체가 너무 잦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센터 직원변동 현황 자료를 보면, 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56명의 인력 중 14명이 퇴사했는데 이 중 13명(92.9%)가 1년 이내 그만뒀다. 절반 이상인 8명(57.1%)은 3개월도 안 돼 퇴사했다.
재직하는 42명 중에서도 2년 이상 근속 중인 인력은 8명(19.0%)에 불과했다. 퇴사자와 재직자를 합해 34명(60.7%)은 센터 경력이 3개월 미만이었다.
원인으로는 센터 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고사업의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이 꼽힌다. 매년 사업이 끝날 때마다 채용된 인력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했기 때문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퇴사자 14명 중 11명(78.6%)이 그만둔 이유가 연말 계약만료였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돼 센터의 인력 26명을 추가로 채용했으나, 이들 역시 4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센터가 설립된 이래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을 단 한 건도 청구한 적이 없는데다 절반 넘는 지원 인력이 3개월이 못 돼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이 27일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센터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4월30일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센터를 개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웹에 유포되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가해자가 부담하며,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18년 3월이며, 같은해 9월 시행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4월30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센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21만6309건에 이른다. 이 중 단 1건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물리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성폭력방지법에 가해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가부는 센터에 매년 17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삭제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여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라면, 아예 청구 권한을 수사기관에게 이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서 불법촬영물 삭제와 상담을 맡는 인력 교체가 너무 잦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센터 직원변동 현황 자료를 보면, 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56명의 인력 중 14명이 퇴사했는데 이 중 13명(92.9%)가 1년 이내 그만뒀다. 절반 이상인 8명(57.1%)은 3개월도 안 돼 퇴사했다.
재직하는 42명 중에서도 2년 이상 근속 중인 인력은 8명(19.0%)에 불과했다. 퇴사자와 재직자를 합해 34명(60.7%)은 센터 경력이 3개월 미만이었다.
원인으로는 센터 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고사업의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이 꼽힌다. 매년 사업이 끝날 때마다 채용된 인력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했기 때문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퇴사자 14명 중 11명(78.6%)이 그만둔 이유가 연말 계약만료였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돼 센터의 인력 26명을 추가로 채용했으나, 이들 역시 4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