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규제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는 전자상거래(EC)에서 자행되는 부당 경쟁과 위조제품, 야생동물 등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은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이 발령한 통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통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불법행위 단속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며 그 대상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하는 왕훙(網紅) 사이트까지 포함한다.
중국에선 지난 2년간 각종 상품의 판매경로로서 왕훙 사이트 이용이 확산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과 재택근무 등 특수로 전자상거래 가입자가 3억900만명에 이르고 누적 참여자가 500억명에 이르는 호황을 맞았다.
7~9월 3분기 중국 소비시장이 크게 회복하는 것은 인터넷 생방송,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소비 패턴의 성장 덕분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품질 분쟁, 과장 광고,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 물품 판매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규제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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