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판매액이 2017년 3230억원 대비 지난해 969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올 상반기 판매액(7575억원)이 지난해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 판매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또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발령과 함께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상품특성, 환위험, 금리위험, 적합성 판단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판매액이 2017년 3230억원 대비 지난해 969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올 상반기 판매액(7575억원)이 지난해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 판매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또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발령과 함께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상품특성, 환위험, 금리위험, 적합성 판단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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