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압색에서 명단 발견
"취재 생각에 70여만원 송금했던 것"…해명
MBC "박사방 가입 활동 인정돼" 해고 조치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올해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취재를 할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MBC는 자체 조사 후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며 "또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난 6월15일 A기자를 해고했다. 이에 A기자는 같은 달 인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중 서울에 거주 중인 10명을 대상으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 중 인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주빈(25·구속기소)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위로 올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료회원들에게 성착취물 유포를 조건으로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료회원의 압수수색 후 압수물에서 성착취물이 확인될 경우 소지 혐의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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