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21일 고시했다. 2020.10.21.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1/NISI20201021_0000620901_web.jpg?rnd=20201021083956)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21일 고시했다. 2020.10.21.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 이기대공원 일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부산 최고의 갈맷길로 꼽히는 등 경관이 수려한 이기대공원 일대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21일 고시했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이며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관광 등으로 자주 찾는 명소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되었다. 이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약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데 이어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21일 고시했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이며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관광 등으로 자주 찾는 명소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되었다. 이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약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데 이어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부산시민들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寶庫)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며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寶庫)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며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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