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비수도권 요양시설 종사자, 방역수칙 위반 페널티 부여가 효율적"

기사등록 2020/10/20 16:15:16

"전수검사 시기 바이러스 놓치면 잘못된 안전의식 심어줄 우려"

"동일집단 격리 다나병원·해뜨락요양병원 등 1인실 전원 추진"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밀집시설에서 끊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의 종사자들을 주기적으로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종사자 수가 35만명에 달하는 만큼 주기적인 전수검사보다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방식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의료기관·요양시설은 1인실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전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종사자 등 16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인근의 지정된 선별진료소에 종사자들이 단체로 방문해 소위 취합검사(풀링)를 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 검사를 전국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35만명으로 확대하고 또 주기적 검사 필요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어제(19일)도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취약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많다"며 "한 번 발생하면 동일집단 격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다 격리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추가 환자 발생이 많고 치명률도 높다"고 수도권 전수검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금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감염) 연결고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스냅샷 형식으로, 한 번에 뒤쫓아가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기적 전수검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확진자 발생 자체가 적은데다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권 부본부장은 "연결고리를 통한 전파가 만약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낮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위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검사가 이뤄지는 그 시기에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RT-PCR)가 바이러스를 잡아내면 좋지만 시기를 놓친다면 잘못된 안전의식만 심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고위험군 밀집 시설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과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내세웠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이 합동으로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등 외부인 출입통제 ▲출입명부 작성 ▲매일 발열 감시 ▲손 씻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권 부본부장은 "환자 발생이 낮은 지역과 한 번 검사를 한 지역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확실한 불이익 또는 페널티가 갈 수 있는 방안이 예방적 또 관리적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며 "향후 정확한 대책 방향이나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과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서울 다나병원,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은 모두 동일집단 격리 중이다.

방대본 곽진 환자관리팀장은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가능한 한 감염관리 차원에서 밀도를 낮추거나 1인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전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감염관리를 위해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외부 병원이 투입할 추가적 인력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과거에 대구·경북지역 집단발생 당시 일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동일집단 격리 중에도 내부 확산이 이어질 경우 국립정신병원 등의 병상을 확보해 격리환자들을 전원해 관리했던 사례가 있다"며 "현재 동일집단 격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역학조사관을 중심으로 기관 내 환자 전파 우려나 위험도 등을 판단해 동일집단 격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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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비수도권 요양시설 종사자, 방역수칙 위반 페널티 부여가 효율적"

기사등록 2020/10/20 16:15: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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