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 결혼지원금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 계층에 시 자체 예산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 예산 1000억원을 포함한 총 38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접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소비 촉진 등 경기 보강을 위한 대책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는 4차 추경 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위기 가구, 학부모 등 피해 계층 지원과 방역, 경기 보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곳이 없는지, 기존 지원 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가 대책에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 총 17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통근·통학 운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며 "상당 기간 동안 공연과 축제 등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23일~10월11일)에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됐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 가정에도 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오는 11월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자는 제외되며, 문화·예술인은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신혼부부 가정은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 거주자여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 예산 1000억원을 포함한 총 38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접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소비 촉진 등 경기 보강을 위한 대책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는 4차 추경 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위기 가구, 학부모 등 피해 계층 지원과 방역, 경기 보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곳이 없는지, 기존 지원 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가 대책에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 총 17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통근·통학 운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며 "상당 기간 동안 공연과 축제 등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23일~10월11일)에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됐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 가정에도 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오는 11월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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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자는 제외되며, 문화·예술인은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신혼부부 가정은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 거주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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