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00명 집회 허용해달라"…법원 "금지 타당"

기사등록 2020/10/16 20:58:16

16일 서울행정법원, 자유연대 소송 기각

"집회의 자유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필요하다"

지난 14일 자유연대, 행정법원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집회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라면서 금지 통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자유연대가 지난 14일 제기한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이 사건 처분 배경"이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 감염경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조사 중인 사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 집회장소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경우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추후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집단감염 진원이 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주말 ▲적산현대빌딩 앞(300명) ▲광화문 교보타워 앞(300명)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50명) ▲광화문 KT 남단(10명)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모든 시위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광화문광장 등에서는 여전히 도심 집회가 금지돼 있으나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적선현대빌딩에서는 100명 미만 집회는 가능하다.

자유연대는 여기에 불복해 지난 14일 경찰의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도 오는 25일 도심 집회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기간이 임박한 18일 집회를 제외한 25일 집회에 대해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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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00명 집회 허용해달라"…법원 "금지 타당"

기사등록 2020/10/16 20:58: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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