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 검찰 조사와 다른 증언 이어가
"빌려준 돈, 선거자금도 아니었다" 주장해
검찰 "선거자금 필요하다 들었다고 했잖나"
김봉현 "빌려주고 나서 들었다" 입장 바꿔
"검사들 필요로 하는 것 협조했다" 주장도
말 바뀌자, 檢 "그 사이 누구 만났냐" 묻기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과 각을 세웠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기소했는데, 이날 김 전 회장은 돈을 빌려준 것이며 정치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의 조사 내용과는 다른 증언을 이어가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8년 7월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7일 구속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56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께 준 3000만원을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게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선거사무소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도 "2018년 후반부에 들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돈을 빌려준 시점은 이보다 앞서므로, 빌려준 돈이 선거자금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조사 당시에는 선거자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2018년 7~8월께 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의 조사 내용과는 다른 증언을 이어가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8년 7월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7일 구속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56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께 준 3000만원을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게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선거사무소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도 "2018년 후반부에 들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돈을 빌려준 시점은 이보다 앞서므로, 빌려준 돈이 선거자금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조사 당시에는 선거자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2018년 7~8월께 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조사가 검찰이 정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완전히 다른 말을 거짓으로 꾸민 건 아니고, 검사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으면 협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혀 있었고,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검사님이 저하고 얘기 끝나면, 부장에게 갔고, 피드백 오면 저에게 재차 검사가 강한 어조로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면 그렇게 방향 잡아야 한다고 생각에서 부장에게 온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 진술의 차이가 크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혹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접견이든 서신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증인한테 이 사건 관련해 접촉해 온 적 있느냐"면서 "변호인 제외하고 정말 없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네"라고 답하자, 검찰은 재차 "정말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의 엇갈리는 주장으로 재판이 장기화되자 "검찰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증인 채택하라"면서 이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언론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자필로 작성했다는 옥중서신이 공개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여기서 2019년 7월께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면서,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일부 여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다는 취지다. 그는 언론 보도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가 자신을 '라임 몸통'으로 탈바꿈시켰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혀 있었고,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검사님이 저하고 얘기 끝나면, 부장에게 갔고, 피드백 오면 저에게 재차 검사가 강한 어조로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면 그렇게 방향 잡아야 한다고 생각에서 부장에게 온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 진술의 차이가 크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혹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접견이든 서신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증인한테 이 사건 관련해 접촉해 온 적 있느냐"면서 "변호인 제외하고 정말 없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네"라고 답하자, 검찰은 재차 "정말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의 엇갈리는 주장으로 재판이 장기화되자 "검찰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증인 채택하라"면서 이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언론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자필로 작성했다는 옥중서신이 공개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여기서 2019년 7월께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면서,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일부 여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다는 취지다. 그는 언론 보도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가 자신을 '라임 몸통'으로 탈바꿈시켰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