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
【수원=뉴시스】박종대 안형철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질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질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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