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