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영아 사망' 학대의심 신고 3번 있었다…경찰 재수사 나서

기사등록 2020/10/15 22:06:33

15개월 아동 관련 사망 전 5·6·9월 3건 신고

경찰, 3번 모두 학대 증거 없다며 돌려보내

경찰 "신고 규정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재수사 진행"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최근 서울 한 병원에서 15개월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3번이나 받고서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아동이 숨지기 전 있었던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등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숨진 15개월 아동 A군에 대한 신고가 앞서 3번이나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지방청 여청과장을 팀장으로 5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금번 사망 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이번 사망 건과 함께 이전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15개월 된 아동 A군이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수사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 아동이 숨지기 전 학대 신고가 지난 5개월 간 3번이나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올해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5월, 6월, 9월에 한번씩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신고의 경우 어린이집 직원이 몸의 멍자국을 발견해 신고했고, 9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군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두 학대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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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영아 사망' 학대의심 신고 3번 있었다…경찰 재수사 나서

기사등록 2020/10/15 22:06: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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