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도심 집회 300명까지 허용해달라" 행정소송

기사등록 2020/10/14 19:36:19

자유연대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주말집회 열것"

경찰, 4곳 모두 금지통고…이중 1곳만 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연대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연대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자유연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17일 경복궁 인근의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300명까지는 집회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주말 ▲적산현대빌딩 앞(300명) ▲광화문 교보타워 앞(300명)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50명) ▲광화문 KT 남단(10명)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모든 시위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광화문광장 등에서는 여전히 도심 집회가 금지돼 있으나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적선현대빌딩에서는 100명 미만 집회는 가능하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적산현대빌딩 앞에서는 원래도 집회를 할 수 있지만 100명이라는 제한 숫자는 집회 시위를 너무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행정편의주의라는 판단 하에 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전날 신고했다. 함께 참가할 단체는 자유민국민운동,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이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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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0/14 19:36: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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