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홍수 통제 소극적인 홍수통제소 도마 위에
하천법 41조 2항서 각 홍수통제소장 사전 방류 명령권
"수공과 방류량 등 구두협의 후 승인…긴급명령 불필요"
"긴급명령 발동 기준·매뉴얼 없어…구체적인 내용 마련"
금강홍수통제소장 "피해 주민께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4/NISI20201014_0016780526_web.jpg?rnd=2020101412200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 당시 4대강 유역 홍수통제소의 소극적인 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수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이 댐 방류량 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홍수 피해 책임에 대해 훙수통제소장의 사과가 이날 처음 나왔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홍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하천법' 제41조를 들며 각 유역 홍수통제소에서 각 댐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천법 제41조는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을 담고 있다.
하천법 41조 제1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홍수 예방을 위한 예비 방류, 사전 방류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2항에선 홍수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7~8일 섬진강댐 유역에서 500년 빈도, 용담댐과 합천댐에서 2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질 때 각 홍수통제소에서 집중호우 전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는 등 하류 지역 홍수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7월 말부터 각 댐의 사전 방류량이 급격하게 줄었는데도 홍수통제소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다.
특히 같은 당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천법 41조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 발령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임 의원은 "최근 10년간 긴급한 조치 명령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지난 8월 7~8일 100년, 200년, 5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들은 사전 방류, 예비 방류 등 통상적인 홍수조절만 해 왔다"고 비판했다.
집중호우 시기 홍수통제소의 하천법 이행 여부를 묻는 임 의원의 질문에 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각각 "41조 1항에 따른 조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긴급조치 명령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긴급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항의 긴급조치 명령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1항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방류 승인 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방류량, 방류 시기, 방류 기간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승인하기 때문에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홍수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이 댐 방류량 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홍수 피해 책임에 대해 훙수통제소장의 사과가 이날 처음 나왔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홍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하천법' 제41조를 들며 각 유역 홍수통제소에서 각 댐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천법 제41조는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을 담고 있다.
하천법 41조 제1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홍수 예방을 위한 예비 방류, 사전 방류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2항에선 홍수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7~8일 섬진강댐 유역에서 500년 빈도, 용담댐과 합천댐에서 2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질 때 각 홍수통제소에서 집중호우 전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는 등 하류 지역 홍수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7월 말부터 각 댐의 사전 방류량이 급격하게 줄었는데도 홍수통제소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다.
특히 같은 당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천법 41조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 발령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임 의원은 "최근 10년간 긴급한 조치 명령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지난 8월 7~8일 100년, 200년, 5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들은 사전 방류, 예비 방류 등 통상적인 홍수조절만 해 왔다"고 비판했다.
집중호우 시기 홍수통제소의 하천법 이행 여부를 묻는 임 의원의 질문에 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각각 "41조 1항에 따른 조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긴급조치 명령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긴급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항의 긴급조치 명령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1항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방류 승인 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방류량, 방류 시기, 방류 기간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승인하기 때문에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영동=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집중호우로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해 충북 영동군 양산·양강면 마을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2020.08.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08/NISI20200808_0000578585_web.jpg?rnd=20200808201055)
[영동=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집중호우로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해 충북 영동군 양산·양강면 마을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2020.08.08. [email protected]
지자체에 홍수 예측치가 공유되지 않았던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방류량 승인 시 하천 하류 지역 수위를 예측한 뒤 수자원공사와 하류 지역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는 지난 2018년 감사원 지적이 올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 당시 한강홍수통제소가 신속한 예측치 계산과 방류량 승인으로 홍수 피해를 줄였던 사례를 들며 이번 집중호우 시기 홍수통제소장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임 의원의 요구에 이 소장은 "유량관리기관으로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번 수해에 유량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에 따라 긴급명령 조치가 가능하지만, 명령 발동 기준과 매뉴얼이 없어 각 홍수통제소에서 명령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실제적으로 지역적인 홍수 방어를 위해 긴급한 경우 긴급명령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현장에서 조치하기 쉽지 않다"며 "본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이자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 당시 한강홍수통제소가 신속한 예측치 계산과 방류량 승인으로 홍수 피해를 줄였던 사례를 들며 이번 집중호우 시기 홍수통제소장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임 의원의 요구에 이 소장은 "유량관리기관으로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번 수해에 유량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에 따라 긴급명령 조치가 가능하지만, 명령 발동 기준과 매뉴얼이 없어 각 홍수통제소에서 명령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실제적으로 지역적인 홍수 방어를 위해 긴급한 경우 긴급명령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현장에서 조치하기 쉽지 않다"며 "본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