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캐나다 등 분할 사유 발생시 청구
"연금분할 요건 까다로워…당국과 협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하려면 만 60세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연령별로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이상,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이혼 등으로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 청구자의 연령이 만 60세 도달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분할신청을 한 여성은 3만4000여명이다.
허 의원은 "주요국가인 독일과 캐나다, 일본의 분할연금 제도를 보면 분할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여성들의 노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도를 정비해서 우리도 분할 사유 발생시 청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혼 연금분할 청구는 요건이 까다롭다"며 "필요하면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연령별로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이상,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이혼 등으로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 청구자의 연령이 만 60세 도달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분할신청을 한 여성은 3만4000여명이다.
허 의원은 "주요국가인 독일과 캐나다, 일본의 분할연금 제도를 보면 분할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여성들의 노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도를 정비해서 우리도 분할 사유 발생시 청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혼 연금분할 청구는 요건이 까다롭다"며 "필요하면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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