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준' 프로그램 팔고 돈받은 혐의
"악성 프로그램인가"…1·2심 판단 갈려
대법 "게임서버 장애 일으키진 않는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에임핵'으로도 불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 'AIM 도우미'를 3612회에 걸쳐 1억99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IM 도우미'가 정보통신시스템을 위조 및 훼손하는 악성 프로그램인지를 두고 판단이 나뉘었다.
먼저 1심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IM 도우미'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1회라도 상대 캐릭터의 공격에 성공할 경우, 움직이는 상대에 표시되는 체력바의 위치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마우스가 자동으로 따라가도록 해 준다"라며 "이용자로서는 다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준할 필요 없이 무기를 발사하는 것만으로 쉽게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자가 예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중요한 요소를 자동수행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운용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만든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IM 도우미'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 2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 'AIM 도우미'를 3612회에 걸쳐 1억99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IM 도우미'가 정보통신시스템을 위조 및 훼손하는 악성 프로그램인지를 두고 판단이 나뉘었다.
먼저 1심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IM 도우미'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1회라도 상대 캐릭터의 공격에 성공할 경우, 움직이는 상대에 표시되는 체력바의 위치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마우스가 자동으로 따라가도록 해 준다"라며 "이용자로서는 다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준할 필요 없이 무기를 발사하는 것만으로 쉽게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자가 예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중요한 요소를 자동수행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운용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만든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IM 도우미'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 2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