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의원, 회의록 공개내역 분석 결과
국토부 시행령 개정했지만 '비공개 원칙'은 그대로
](https://img1.newsis.com/2020/10/14/NISI20201014_0000616710_web.jpg?rnd=20201014101656)
[서울=뉴시스](표 =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깜깜이 분양가 산정' 논란이 일자,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하고 법령까지 개정했지만 이후 열린 총 61회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위원회 회의 이후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남 여수시 등뿐이었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9곳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6월 한 언론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수주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의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자기 자신을 추천해 '분양가 셀프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분양가 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해 10월22일 위원 명단, 안건심의 회의록 등을 공개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의록 공개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개정안에 회의록을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 하남시는 공개 요청을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또 의결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다. 지자체가 외부의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전남 여수시가 유일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약속과 달리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가 여전히 쉽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이 관련 부서에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위원회 회의 이후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남 여수시 등뿐이었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9곳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6월 한 언론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수주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의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자기 자신을 추천해 '분양가 셀프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분양가 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해 10월22일 위원 명단, 안건심의 회의록 등을 공개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의록 공개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개정안에 회의록을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 하남시는 공개 요청을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또 의결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다. 지자체가 외부의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전남 여수시가 유일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약속과 달리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가 여전히 쉽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이 관련 부서에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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