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에 대응해 전략물자·기술 보호 강화 등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미중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오는 17일까지 제정한다.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은 14일 전인대 상무위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응해 자국 물자와 기술의 보호를 확대하는 수출관리법안에 대한 심의를 전날 시작했다고 전했다.
수출관리법안은 주로 미국을 겨냥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하는 금수기업 명단을 작성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어떤 국가도 수출관리를 남용해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17일까지 이어지는 회기 내에 수출관리법안을 가결 성립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전인대를 통과한 수출관리법은 2021년 바로 시행된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는 해경국(해양경찰)의 근거법인 해경법안의 심의도 진행하고 있다.
해경국은 순시선 등 공무선을 관장하며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해경국은 치안유지를 맡은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에 편입했지만 그에 관한 근거법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해경법안에는 해경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등을 명기한다. 법 제정으로 인한 조직 강화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활동이 왕성해질 전망이다.
해경국은 지난 6월 인민무장경찰법 개정으로 전시에는 인민해방군 지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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