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법전매·알선 형사처벌…매수인 적발시 강력 조치"

기사등록 2020/10/14 08:14:07

홍 부총리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주재

"적발시 매수인 지위·시세차익 상실 등 경제적 불이익"

"공공재건축 1차 사전컨설팅 강남권 등 15개 단지 신청"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해 "불법전매 적발 시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시세차익의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정보는 허위정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이 지난 8월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언급하며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전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주택법 제64조 3항에 의거 매수인 지위를 상실한다"며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달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된 결과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다고 알렸다.

그는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과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 2020.10.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 2020.10.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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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불법전매·알선 형사처벌…매수인 적발시 강력 조치"

기사등록 2020/10/14 08:14: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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