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대사관 찾아 113명 연명 서한 전달
대사관 "정부 관할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 중요"
민주당 "소녀상 지키기에 국회 공동 대응하자"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독일 베를린 미테 구(區)가 이달 14일까지 '평화의 소녀상' 자진 철거를 요청한 가운데 13일 철거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윤준병·이규민·이수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주한독일대사관을 찾아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공동 연명한 서한을 독일대표부에 전달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공동 서한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송영길 우원식 권인숙 등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한다"며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 시민의 보호 속에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윤준병·이규민·이수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주한독일대사관을 찾아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공동 연명한 서한을 독일대표부에 전달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공동 서한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송영길 우원식 권인숙 등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한다"며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 시민의 보호 속에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페터 빙클러 부대사는 "독일 외무부는 미테구의 소녀상 허가·건립 절차에 참여한 바 없고 철거 요청도 미테구청이 한 일"이라며 "독일 정부 관할은 아니지만 표현과 예술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가 동일 가치를 수호한다는 데 동감하고 받은 서한은 외무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독일 소녀상은 전 세계적 여성 인권 문제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독일이 설마 과거의 전쟁 동맹국가의 망령 때문에 일본제국이 저지른 아시안 홀로코스트에 동조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뢰더 전 총리도 철거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소녀상 철거 반대 릴레이 선언과 온·오프라인 서명에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우리가 동일 가치를 수호한다는 데 동감하고 받은 서한은 외무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독일 소녀상은 전 세계적 여성 인권 문제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독일이 설마 과거의 전쟁 동맹국가의 망령 때문에 일본제국이 저지른 아시안 홀로코스트에 동조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뢰더 전 총리도 철거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소녀상 철거 반대 릴레이 선언과 온·오프라인 서명에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철거 명령을 내린 독일 미테구와 소녀상 철거 압박을 지속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개별 의원들의 릴레이 참여도 이어졌다. 고민정, 유기홍, 이재정 의원 등은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지난달 28일 미테 구의 허가를 얻어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철거 요청을 하자 미테구청은 시민단체 측에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별 의원들의 릴레이 참여도 이어졌다. 고민정, 유기홍, 이재정 의원 등은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지난달 28일 미테 구의 허가를 얻어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철거 요청을 하자 미테구청은 시민단체 측에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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