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국제 논의 진척…정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아"

기사등록 2020/10/13 17:27:36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디지털세 블루프린트 승인·공개

구글·페북 뿐 아니라 삼성·현대차 등 제조업도 과세대상 전망

기재부 "개별 기업 입장선 중립적…세수측면도 불리하진 않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국제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을 보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13일 과세가 실제 시작될 경우라도 세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국제 논의상으로는 디지털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제조업도 과세 대상으로 포섭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일단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장 이들이 받는 디지털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논의대로 디지털 기업 외에 소비자대상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수 측면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과세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개별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중립적"이라며 "(우리 기업이) 한국에 낼 세금을 국외에 내겠지만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자국에 낼 세금을 한국에 내야한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또 "이를 감안했을 때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과 9일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열어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를 승인, 공개했다. 필라1·2 블루프린트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 개념이다.

여기에 따르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은 지난 1월 정해진 대로 '디지털서비스사업'뿐 아니라 '소비자대상사업'도 포함된다. 제조업이라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업 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서 B2B 업종(중간재·부품 등 판매)이나 천연자원, 금융,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 업종은 제외된다. 삼성, 현대차와 같은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디지털서비스사업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기로 했다. 추가 기준을 두는 식으로 보다 엄격하게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소비자대상사업이라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 단계적 도입방안 등은 추후 논의된다. OECD 사무국은 매출액 기준으로 연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제안한 바 있지만 향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선진국은 기준을 더 높게 잡고 점차 낮추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개도국에선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소비자대상사업으로 (과세를) 확대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디지털서비스사업과의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장 소재지국에 적정한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모기준, 과세근거, 통상이익률, 이중계산 방지 등의 세부논의에서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안은 내년 중반이 돼야 나올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을 감안해 당초 올해 연말이었던 합의 시점이 미뤄졌다. 또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이후 다자조약 체결과 비준, 국내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해 실제 과세까지는 최소 2~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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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 논의 진척…정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아"

기사등록 2020/10/13 17:27: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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