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수' 착오송금 5년간 1조1587억…절반은 '먹튀'

기사등록 2020/10/13 11:24:25

최종수정 2020/10/13 18:01:56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는 1조1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액입력오류, 계좌입력오류, 이중입금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7849건(2574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건수는 26만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하며, 2016년 47535건(57.3%)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9120건(47%)으로 5년 내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사유는 수취인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미반환율은 금액기준으로 케이뱅크가 6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은행(69.1%), 전북은행(67.7%), 경남은행(55.7%), 중소기업은행(52.7%), 카카오뱅크(51.2%), 하나은행(51%), 우리은행(49.7%)이 평균 47.6%보다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특히 최근 착오송금의 복잡한 반환절차를 악용해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지만, 현재로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법적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액 송금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는데 금융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며 "개인이나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정부를 믿고 돈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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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실수' 착오송금 5년간 1조1587억…절반은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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