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 권한 고민하겠다"

기사등록 2020/10/12 19:24:03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임원 제재 권한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법(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감원이 은행 최고경영자(CEO) 징계 권한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며 "문책경고는 금융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은 "임원에 대한 제재는 업권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제재하는 것을 금감원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절차성 등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수위가 다섯 단계로 나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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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 권한 고민하겠다"

기사등록 2020/10/12 19:24: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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