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16년부터 매년 20억원 넘게 환수
2016년부터 32명 형사고발, 12명 수사의뢰 처분도
법원서 22명 중 6명 사기 혐의로 벌금형 확정판결
교육공무원법상 사기는 당연퇴직 사유 포함 안 돼
"교수들 복귀해 대학원생들 피해 입어…법 고쳐야"
![[서울=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용 의원실 제공). 2020.10.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6/NISI20201006_0000612539_web.jpg?rnd=20201006170159)
[서울=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용 의원실 제공).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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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원생 인건비와 같은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늘어 그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은 법원에서 벌금형 수준의 처벌만 받고 연구실로 복귀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2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부정으로 환수 처분이 내려진 금액은 136억6600만원에 달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중 23억3700만원(17.1%)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환수 처분이 내려진 금액은 지난 2017년 37억73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고, 2018년 28억4200만원, 2019년 22억4500만원으로 매년 20억원을 웃돌고 있다. 올해도 이미 7월까지 20억77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준정부기관으로 국고로 마련되는 기초연구사업 등을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학위를 볼모로 교수에게 종속되는 대학원생들을 보호하고자 '레드휘슬' 등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구비 횡령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23건, 2019년 2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벌써 22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총 107건 신고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44.8%)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제 특정감사에 착수, 32명을 형사고발하고 12명을 수사의뢰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친 교수들이 법원에서는 대부분 사기죄 혐의로 벌금형 수준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데 머무른다는 점이다.
한국연구재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22명 중 6명이 형법상 사기죄 명목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규모의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2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부정으로 환수 처분이 내려진 금액은 136억6600만원에 달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중 23억3700만원(17.1%)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환수 처분이 내려진 금액은 지난 2017년 37억73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고, 2018년 28억4200만원, 2019년 22억4500만원으로 매년 20억원을 웃돌고 있다. 올해도 이미 7월까지 20억77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준정부기관으로 국고로 마련되는 기초연구사업 등을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학위를 볼모로 교수에게 종속되는 대학원생들을 보호하고자 '레드휘슬' 등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구비 횡령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23건, 2019년 2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벌써 22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총 107건 신고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44.8%)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제 특정감사에 착수, 32명을 형사고발하고 12명을 수사의뢰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친 교수들이 법원에서는 대부분 사기죄 혐의로 벌금형 수준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데 머무른다는 점이다.
한국연구재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22명 중 6명이 형법상 사기죄 명목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규모의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횡령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23건, 2019년 2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벌써 22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2020.10.12.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2/NISI20201012_0000615610_web.jpg?rnd=20201012174416)
[서울=뉴시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횡령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23건, 2019년 2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벌써 22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는 3명이다. 지난해 고발된 뒤 2심 공판중인 1명은 1심에서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형법상 수뢰, 뇌물제공 및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도 이 법을 준용해 적용한다.
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아닌 사기로 결정되고 있다"며 "한국연구재단도 업무상횡령과 더불어 사기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연구비를 횡령한 뒤 사기 혐의로 벌금형은 물론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구실로 복귀할 수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교수들이 대학원생의 인건비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착복해도 대부분 교단에 복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비 횡령 사기 혐의 또한 당연퇴직하도록 해 대학원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형법상 수뢰, 뇌물제공 및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도 이 법을 준용해 적용한다.
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아닌 사기로 결정되고 있다"며 "한국연구재단도 업무상횡령과 더불어 사기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연구비를 횡령한 뒤 사기 혐의로 벌금형은 물론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구실로 복귀할 수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교수들이 대학원생의 인건비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착복해도 대부분 교단에 복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비 횡령 사기 혐의 또한 당연퇴직하도록 해 대학원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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