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불법 공매도 1713억이지만 과태료는 89억 불과"

기사등록 2020/10/12 10:39:25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소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소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외국계 기관이 최근 4년 간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이지만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이지만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이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000만원∼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위법 동기(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시장참여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계 기관 3곳은 2017년부터 지난달 사이에만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 간 불법 공매도 제재가 105건에 이를 정도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0~70%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0~70%가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뤄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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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불법 공매도 1713억이지만 과태료는 89억 불과"

기사등록 2020/10/12 10:39: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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