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재 주민들 '호텔숙박'..."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

기사등록 2020/10/11 18:51:49

"울주군 산불·태풍때도 동일지원...기존과 다름 없어"

"호텔숙소 지정, 이재민 수용 위해 미리 협약된 곳"

"코로나로 학교 체육관 등 수용 어려워...독립공간 필요"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 남구의 33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건물이 까맣게 타 있다.2020.10.09.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 남구의 33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건물이 까맣게 타 있다.2020.10.0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대형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호텔 숙박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시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화재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공된 숙박비와 식비는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구호·생계지원을 위한 지급 기준은 숙박비 6만원(1박), 식비 8000원(1식)이다.

숙박비는 7일분을 지급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숙박료가 6만원 이상 측정된 곳은 차액만큼 본인부담이다.

울산시는 "최근 발생한 울주군 산불과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됐다"며 "이번 지원 역시 기존과 다름없는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호텔숙박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스타즈 호텔은 남구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라며 "이재민 발생 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확보해둔 임시주거시설이다. 나머지 숙소는 스타즈호텔 만실로 추가 지정된 것 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관 등에서 집단 구호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우선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화재가 난 아파트 주민 300여 명은 울산시의 지원으로 지역 내 호텔 등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스타즈호텔, 롯데호텔, 울산시티호텔, 롯데시티호텔, 신라스테이 등에 나뉘어 숙박 중이다.

지원 금액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1박 숙박비 6만원(2일 1실), 1식 식비 8000원이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건물에서 거주하는 127세대 주민 수백명이 긴급 대피했고 77명이 옥상과 내부 대피공간에 피신해 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주민 등 9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울산 화재 주민들 '호텔숙박'..."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

기사등록 2020/10/11 18:51:4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