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할인 못받은 통신비 年1조3372억…이통사 "안내 강화"(종합)

기사등록 2020/10/08 21:05:35

선택약정할인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이통3사 "선택약정할인 안내 강화하겠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아낄 수 있었던 통신비가 연간 1조 33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이다.

특히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중 535만대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무약정 단말기의 43.8%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 5048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0년도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4082억 원)을 지원하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의 금액이다.

 "무약정 기간이 1년을 넘겼다는 것은 이동통신사 안내부족 등으로 인해 선택약정제도를 미쳐 인지하지 못해 선택약정을 가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절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과기정통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이통3사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면서 "문자메세지 발송·홈페이지 내에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게시하는 등 가입안내 홍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4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 상세현황 가입 현황을 제출하라는 조정식 의원실 자료요구에 "약정기간 만료 가입자의 요금할인 가입자수 및 미가입자수는 과기정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소비자의 통신기본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통신할인약정제도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조정식 의원은 "4년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숫자가 늘어났다"면서 "이런 상황을 과기부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비 주무부처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과기부는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사 임원들은 "선택약정할인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무선통신(MNO) 사업대표는 "선택약정 만료 1개월 전과 만료 시점 두 번에 걸쳐서 (문자 및 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게 부족하다면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고객센터에서 별도로 선택약정할인 가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고도 가입하지 않는 고객들이 있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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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0/08 21:05: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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