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해경청장 "피격 사망 공무원 휴대전화 인위적으로 꺼져"

기사등록 2020/10/08 17:46:04

꺼진 휴대전화, 피격 숨진 공무원 월북 정황으로 판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혜원 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8일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숨진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꺼진 부분이 있어 실족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경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 문제를 삼자,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진 점을 월북의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인위적으로 전원이 꺼진 것과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것은 다르다"며 "인위적인 힘으로 눌렀다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휴대폰 끈 방식을 알고 있나", "시각을 특정할 수 있나"는 질문에, 김 청장은 "통신사에 요청했고, 조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해경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며 "이 중 2억6800만원이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 상황도 불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이런 자료만으로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월북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종된 공무원이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숨진 공무원의 친형 등 유족들은 월북 가능성을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날(오전 9시 기준) 해경 11척, 해군 16척, 관공선 9척 등 함선 36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실종 신고 이후 이날까지 17일재 수색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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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경청장 "피격 사망 공무원 휴대전화 인위적으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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