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숨진 10대 무면허 사고, 브로커 통해 차량 빌렸다

기사등록 2020/10/07 19:54:30

무면허 운전자 친구, 18만원에 빌린 명의로 렌터카 구해

돈 받고 카셰어링 앱 계정 넘긴 30대 입건…브로커 추적



[화순=뉴시스] 변재훈 기자 =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A(18)군이 몰던 렌터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1·여)가 치여 숨졌다.

운전자 A군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났다가,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차량 대여 경위를 집중 추궁, 동승자였던 A군의 또래 친구가 30대 남성 B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량을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

A군의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카셰어링 앱 계정을 빌렸다.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량 대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앱 계정 명의자인 B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브로커 추정 인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앱 계정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친구는 브로커 추정 인물에게서 받은 B씨 계정으로 렌터카를 빌려 A군 등 일행 4명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운전대를 잡은 A군이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군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B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된 A군의 친구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A군 친구와 B씨 사이에서 차량 대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브로커 행방을 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보행자 숨진 10대 무면허 사고, 브로커 통해 차량 빌렸다

기사등록 2020/10/07 19:54:3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