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현 "낙태죄, 위헌판결났는데 유지라니? 놀리냐" 비판

기사등록 2020/10/07 16:04:19

[서울=뉴시스] 배우 손수현. (사진 = 손수현 인스타그램)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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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호길 인턴 기자 = 배우 손수현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 움직임에 반발했다.

손수현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놀리냐?"라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며 "낙태죄 폐지"라고 적어 소신 발언을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하고 있다. 손수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수현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인스타그램에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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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현 "낙태죄, 위헌판결났는데 유지라니? 놀리냐" 비판

기사등록 2020/10/07 16:04: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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