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C교수 징계위' 피해자에 안 알려" 주장

기사등록 2020/10/06 17:03:40

"작년 서문과 사건 당시 약속과 달라"

"8월 넘겨진 듯…여태 몰랐다는 건 문제"

학교 측 "규정 따라 모든 사실 공개 불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반복되는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갑질 중단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2020.07.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반복되는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갑질 중단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대 C교수와 관련, 서울대 측이 피해자에게 교원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C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측이 이 사실을 기사를 본 뒤에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학생들은 지난해 서문과 성추행 교수 사건 당시 학교 측의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서울대 학생들에 따르면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음대 소속 C교수의 성추행 피해자는 이 사실을 학교 측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대 교원 성비위 적발 현황' 관련 기사를 보고서야 C교수가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서울대 교원이 성폭력·성희롱·강제추행 등의 성비위로 적발된 사건은 총 7건인데, 이 중 3건은 징계 처리가 끝났고, 4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C교수 사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4건 중 1건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자료 관련 기사를 보고서야 징계위 회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지난해) 서문과 A교수 사건 당시 (교수실) 점거를 해제하면서 (오세정) 총장이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피해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C교수가) 검찰 넘어가고, 재판 넘어가면서 징계위에도 넘어간 거 같다"면서 "그러면 거의 8월일텐데, 여태까지 피해자가 몰랐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서울대 학생들은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했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 측과 소통해 약 20여일 만에 점거를 해제했는데, 당시 학교 측의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서울대 음대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C교수에 대한 파면과 문화예술계의 자정 등을 촉구했다. 2020.8.6(사진=서울대 음대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대 음대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C교수에 대한 파면과 문화예술계의 자정 등을 촉구했다. 2020.8.6(사진=서울대 음대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았고, 오 총장은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대는 A교수의 해임을 결정하는 징계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배제하고 졸속으로 진행했다 이런 비판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라면서 "해임 결정을 다룬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교무처장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학생들의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질문에 오 총장은 "사실이 아니고, 그 학생의 주장"이라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려고 문자를 두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가 통보가 된 다음에 연락이 됐다"고 답했다.

서울대 측은 C교수 징계위 회부와 관련,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위 회부 시점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서울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C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당시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교수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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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0/06 17:03: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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