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산시와 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가 때아닌 '갑질감사' 시비를 벌이고 있다.
안산도시공사가 6일 '안산시 갑질 감사'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안산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감사원으로으로부터 실지·종합 감사를 받았다. 시가 위법하게 연이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하는 중복감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는 안산도시공사의 2개 노조 중 한 곳의 감사요청에 따라 법률을 검토한 결과, 중복감사에 해당되지 않아 지난 달 7일부터 2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따라 특정감사를 했다는 것이다.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기닝'(유죄협상)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안산도시공사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시는 플리 바기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 중 하나라고 했다.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활용 중인 제도로 안산도시공사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사전 공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안산도시공사의 '규정에도 없는 감사제도'라는 주장, 플리 바기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갑질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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