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軍훈련 받는 공중보건의…"불이익 아냐" 합헌

기사등록 2020/10/09 13:00:00

군인보수법 2조 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현역·복무요원처럼 돈 줘야" 심판 청구

헌재 "신분보장되고 높은 보수 받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훈련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인보수법 2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 동일한 훈련을 받았는데도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위 조항은 현역으로 복무한 군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동원훈련 및 군사교육으로 소집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출퇴근, 주 40시간, 토요 휴무 등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복무환경에서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기간 중에도 자신의 전공과 전문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임용 이후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라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단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 이뤄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현역과 동일하게 강제하는 병역의무의 형태이다"며 "그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징집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간 중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그들이 전문적인 능력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해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군사교육 소집기간에 무보수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아울러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무 이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무보수로 軍훈련 받는 공중보건의…"불이익 아냐" 합헌

기사등록 2020/10/09 13: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