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없이 채용한 학원 2년간 1082곳

기사등록 2020/10/06 12:23:25

아청법·아동복지법 위반 사항…과태료 부과

관리 책임 있는 시도교육청에 적발된 사례

박찬대 "처벌규정 강화와 전수조사 실시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간사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활 강화'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간사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활 강화'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원들은 성범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강사 등을 뽑을 때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사실이 교육 당국에 적발된 곳이 최근 2년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사유로 적발된 학원은 1082개소에 이른다.

법원은 성범죄,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학원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원에서 일하려는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을 통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 책임이 있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 이를 위반한 학원이 지난 2018년 489건, 2019 448건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는 145건이 적발됐다.
[서울=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사유로 적발된 학원은 1082개소에 이른다. (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2020.10.0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사유로 적발된 학원은 1082개소에 이른다. (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444건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경기는 233건, 부산은 129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이 적발됐다. 세종과 전남에서는 각각 10건이 지적을 받았다. 대전은 8건, 울산과 전북에서는 각각 3건이 확인됐다.

강원과 제주는 이 기간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없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피해를 다시 입지 않도록 법이 제정됐는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위험이 상당하다"며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없이 채용한 학원 2년간 1082곳

기사등록 2020/10/06 12:23:2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