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개이상 전문업종 등록 건설사업자 원도급 가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40년만에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 1월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0년간 유지됐으나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고시하는 발주 지침에는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과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상호시장 진출 촉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3000만원 이상(종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0년간 유지됐으나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고시하는 발주 지침에는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과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상호시장 진출 촉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3000만원 이상(종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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