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34명의 5·18헬기사격 공방, 전두환 선고에 어떤 영향 미칠까

기사등록 2020/10/05 17:35:43

18차례 재판…검찰 측 22명, 전두환 측 10명, 감정증인 2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가 기소 2년 5개월만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결심공판까지는 증인 34명이 출석했다.

증인들이 헬기 사격을 놓고 벌인 치열한 공방이 재판장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전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결심공판까지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18차례 진행됐다.

신문에 나선 증인은 총 34명이다. 검찰 측 증인 22명, 전씨 측 증인 10명, 감정 증인 2명이다.

검찰 측 증인 대부분은 신문에서 1980년 5월21일·22일, 5월27일 광주천 상공과 옛 전남도청 인근 등지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증언 내용 대부분은 계엄군의 무장헬기 작전 시기·배경·방법을 비롯해 헬기사격 지침으로 명령한 사격장소와 일치한다.

육군 31항공단 전 탄약 관리 하사 최종호씨는 "1980년 5월20일 또는 5월21일 오전께 고폭탄·보통탄·기관총탄 등 헬기용 탄약 수천 발을 군인들에게 지급했다. 복귀한 무장 헬기에 탄약 3분의 1가량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감정 증인은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총기연구실장과 변주나 전북대 교수다.

김 실장은 "상하향·수평 각도로 동시 사격된 정황과 탄흔 형태로 미뤄 전일빌딩 10층 안팎에서 발견한 탄흔 270개 중 상당 수는 헬기 사격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불가능한 흔적"이라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5·18 총상 환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을 미국의 전문기관 2곳에 맡겨 분석한 결과 헬기탄(지름 최소 6.5㎜)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와 지휘부 군인들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격 명령 경위와 헬기 무장 여부를 두고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으나 모두 사격을 부인했다.

군 출신의 국방부 5·18 특조위원도 헬기 사격 작전 지침과 명령이 일선 부대 항공대장 중령급까지 내려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사격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전씨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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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34명의 5·18헬기사격 공방, 전두환 선고에 어떤 영향 미칠까

기사등록 2020/10/05 17:35: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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