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월 체납자 추적 조사해 1.5조 확보
소송 449건 제기하고, 면탈범 290명은 고발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812명 추가 조사하기로
"적발 시 체납자에 방조자까지 함께 고발한다"
내년부터 상습 체납자 '30일간' 유치장에 감금
![[세종=뉴시스] 국세청 추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체납자의 은닉 재산. (사진=국세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0/10/05/NISI20201005_0000611358_web.jpg?rnd=20201005105855)
[세종=뉴시스] 국세청 추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체납자의 은닉 재산.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변호사 A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면서도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금융 계좌를 조회하고, 미행하며 조사한 결과 A씨는 주소지가 아닌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형 주상 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며 고급 수입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아낸 국세청은 A씨의 사무실·거주지 동시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3600여만원의 현금을 숨겨뒀지만, 숙련된 국세청 조사관에 의해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A씨의 거주지 금고에서도 순금, 일본 골프장 회원권, 명의 신탁 주식 취득 계약서, 명품 시계·핸드백이 나왔다. 국세청은 A씨로부터 총 2억원가량을 압류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 사례를 포함, 올 8월까지 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게 추적 조사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총 1조5055억원"이라면서 "사해 행위 취소 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했다.
징수·채권 확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139억원보다 1916억원 늘어났다. 소 제기 건수는 175건, 범칙 처분 고발인 수는 60명 많아졌다. 국세청은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 중 28명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징수한 현금은 12억원, 고발한 체납자 수는 23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국장은 "2~3개월 체납자나 그 특수 관계인의 동선을 수집하고, 체납자의 각종 상황을 파악해서 (추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증한 결과 상당한 효과성이 드러나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추적 조사에)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30/NISI20200630_0016438464_web.jpg?rnd=20200630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email protected]
국세청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812명을 더 추려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의 재산·사업·소득·지출 내역 등을 분석해 체납액이 1억원을 넘는 재산 은닉자 4517명, 호화 생활 영위자 1만1484명 중 혐의가 강한 이들을 우선 추적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넘긴 체납자,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처에 타인 명의의 같은 업종 사업장을 열어 계속 운영한 체납자, 특수 관계인 명의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의 금융 계좌까지 조사해 부동산 매매·전세 대금, 사업 자금 등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에는 체납자와 그 방조자를 함께 포함해 함께 형사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의 은닉 재산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1년부터 국세청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납세 의무를 피하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게는 국세청의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최대한 돕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직전 3년 평균 수입이 15억원 미만 ▲올해 1월1일~2022년 12월31일 개업 또는 취업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처벌 이력이 없으면 징수 특례를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