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날]학대 대부분 가정서…주로 배우자·아들이 가해자

기사등록 2020/10/02 13:26:11

경기도, 4개 보호기관 분석

전문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최선”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노인의 날인 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인근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10.02.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노인의 날인 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인근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1. 지난 4월 경기 용인시에서 50대 아들이 90대 노모를 폭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어머니 A(95)씨 뺨을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아들 B(59)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러한 폭행 사실은 A씨를 돌보기 위해 집을 찾아온 요양보호사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 B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빌라에서 단둘이 살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어머니를 깨웠는데 욕설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지난 1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70대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린 일명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 주민인 C(77·여)씨는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일면식도 없던 D(35)씨에게 이러한 봉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D씨의 폭행으로 코뼈 등이 부러져 중상을 입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D씨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손녀라고 밝힌 청원인이 당시 할머니가 입은 피해 내용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노인의 날인 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인근 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0.10.0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노인의 날인 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인근 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0.10.02. [email protected]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날(10월 2일)’이 올해로 제정된 지 24년을 맞이했지만, 경기도내에서 여전히 노인 학대가 빈번히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의 날은 1991년 전 세계 유엔 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가 열린 일을 기념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다시는 정신·신체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도가 지난 6월 발표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 유형에 배우자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323건, 기관 119건, 딸 85건 등 순이었다.

전년인 2018년도 학대 행위자 유형에는 아들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311건, 딸 93건, 기관 83건 등 순을 보였다.

해당 연도별 통계에 소폭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제외하면 2년간 아들 679건, 배우자 652건, 딸 178건 등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가장 많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학대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 온 2445건의 신고접수와 1만8412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인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를 막으려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보통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부분 부모"라며 "그런데 학대행위자 대부분이 정서적 문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부모로서 자녀 걱정이 앞서다 보니 학대행위자와 떨어져 지낼 생각을 못하고 이를 감내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일차적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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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0/02 13:26: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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