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