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개정안 2건 발의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https://img1.newsis.com/2020/06/17/NISI20200617_0000546500_web.jpg?rnd=20200617131053)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는 세법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다.
법인세법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을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투명성·편의성 증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단체의 발급 내역과 기부자의 공제 내역을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고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에 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 해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국세청장 직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실의료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 시점을 근로소득자의 신고서 작성 시점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말정산 관련 국민의 납세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더 투명하게 기부하고 공제받는 문화를 정착시켜가는데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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