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신청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0월 한달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해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상시 근로자 5~299인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 당 5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60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지원 요건은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기간 중에서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실시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1차 때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초께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차 신청 당시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당 평균 약 2300만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해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상시 근로자 5~299인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 당 5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60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지원 요건은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기간 중에서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실시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1차 때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초께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차 신청 당시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당 평균 약 2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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