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43억원대 출장마사지 피싱 범죄조직을 검거하면서 경찰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의 한계로 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 보전이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도 기소 전 추진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북부경찰청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 32명을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10명이 이들로부터 4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실행팀 총책 A씨의 차량과 차명 부동산, 계좌 등을 확인해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이 사기 등 다액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사례는 많았지만, 기소 전 추진보전명령 신청은 첫 사례였다.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차이는 보전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절차는 은행권 계좌 지급정지-추징·몰수 보전신청(경찰→검찰)-추징·몰수 보전청구(검찰→법원)→추징·몰수 보전 인용결정(법원) 순으로 동일하다.
다만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의 경우 피의자의 재산이 범죄의 의한 수익임이 입증돼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사기 등으로 금전적 수익을 얻은 피의자의 재산이라면 범죄수익 여부를 떠나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이 범죄수익임을 입증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0일자로 개정·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1항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생긴 변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범죄자들이 경찰의 몰수보전에 대비해 재상을 숨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범죄수익만 입증되면 다른 자산이라도 범죄수익 가액만큼 추징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최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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