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 보상 중재' 수용 입장 통보"

기사등록 2020/09/21 19:28:15

"피해 행정직원측 회신 기다리는 중"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2020.07.30.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2020.07.30.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인(私人)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우리측의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행정직원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직원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인 중재 성격상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올해 초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관한 중재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달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했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7월28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자국민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을 인용하며 외교부에 성비위 사건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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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 보상 중재' 수용 입장 통보"

기사등록 2020/09/21 19:28: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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