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명 대체역 편입 결정, 이 중 64명 첫 소집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절차. 2020.06.30. (표=병무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6/29/NISI20200629_0000553899_web.jpg?rnd=20200629154509)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절차. 2020.06.30. (표=병무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종교적 이유와 신념 등에 따라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음달 26일 처음으로 소집된다.
병무청은 2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64명이 다음달 26일 소집된다"고 밝혔다.
소집된 이들은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받은 뒤 대전교도소(10명), 목포교도소(54명)에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36개월 동안 급식,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하면서 합숙 복무를 한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대체역 복무 희망자들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복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병무청은 2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64명이 다음달 26일 소집된다"고 밝혔다.
소집된 이들은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받은 뒤 대전교도소(10명), 목포교도소(54명)에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36개월 동안 급식,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하면서 합숙 복무를 한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대체역 복무 희망자들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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